JYP는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강동구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다.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SH공사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당초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땅에 최대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JYP는 신사옥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외 임차 건물들의 상황을 비롯한 여러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JYP는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만큼 성내동 사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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